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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후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는 이유|환급 여부까지 총정리

by ʕ ྀི ܸ. . .ܸ ྀིʔ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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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했더니 마이너스 금액이 떴다고요?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다 보면, 결과 화면에 마이너스 금액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세금을 돌려받는 건지, 혹시 잘못 신고한 건 아닌지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는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마이너스 금액은 왜 생기나요?

종합소득세는 ‘수입 - 비용 = 소득’의 구조입니다.

이때 비용이 수입보다 많으면,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죠. 이를 ‘결손금(손해)’이라고 합니다.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인 경우 → 소득이 마이너스
  • 실제 손해가 난 상황으로 세금은 0원 또는 환급 대상

 

2. 어떤 경우에 마이너스가 생기나요?

  1. 자영업자(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가 지출이 많았을 때
    - 임대료, 인건비, 원재료비 등이 매출보다 많으면 발생
  2. 프리랜서가 수입은 적은데 경비가 클 때
    - 장비 구입비, 출장비 등
  3. 사업 초기 적자
    - 초반 투자비용이 많아 손익이 마이너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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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이너스면 세금 돌려받는 건가요?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된 3.3%가 있다면 환급 가능
  • 마이너스라고 해서 무조건 환급받는 건 아님!

 

4. 장부 신고라면 절세 기회가 됩니다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 등으로 장부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손실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다음 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올해는 세금도 없고, 내년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5. 추계신고자는 이월공제 불가

만약 장부 없이 추계신고(간편 추계, 기준경비율 신고 등)를 했다면, 마이너스가 나와도 결손금 이월공제는 불가합니다. 단순히 계산상 마이너스일 뿐, 실익은 없습니다.

 

 

요약

상황 마이너스 발생 환급 가능성 세금 공제 가능성
장부신고 (간편/복식)
(기납부세액 없으면)

(결손금 이월공제 가능)
추계신고 (경비율 신고)
프리랜서 수입 + 원천징수 있음
(환급 가능)

(추계신고 시)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마이너스가 떠도 놀라지 마세요. 이는 ‘손해를 봤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향후 절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장부를 잘 정리해 두면, 다음 해엔 세금을 더 줄일 수 있고, 프리랜서 수입이 있다면 환급까지 가능하니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공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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