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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했더니 마이너스 금액이 떴다고요?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다 보면, 결과 화면에 마이너스 금액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세금을 돌려받는 건지, 혹시 잘못 신고한 건 아닌지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는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마이너스 금액은 왜 생기나요?
종합소득세는 ‘수입 - 비용 = 소득’의 구조입니다.
이때 비용이 수입보다 많으면,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죠. 이를 ‘결손금(손해)’이라고 합니다.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인 경우 → 소득이 마이너스
- 실제 손해가 난 상황으로 세금은 0원 또는 환급 대상
2. 어떤 경우에 마이너스가 생기나요?
- 자영업자(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가 지출이 많았을 때
- 임대료, 인건비, 원재료비 등이 매출보다 많으면 발생 - 프리랜서가 수입은 적은데 경비가 클 때
- 장비 구입비, 출장비 등 - 사업 초기 적자
- 초반 투자비용이 많아 손익이 마이너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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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이너스면 세금 돌려받는 건가요?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된 3.3%가 있다면 환급 가능
- 마이너스라고 해서 무조건 환급받는 건 아님!
4. 장부 신고라면 절세 기회가 됩니다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 등으로 장부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손실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다음 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올해는 세금도 없고, 내년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5. 추계신고자는 이월공제 불가
만약 장부 없이 추계신고(간편 추계, 기준경비율 신고 등)를 했다면, 마이너스가 나와도 결손금 이월공제는 불가합니다. 단순히 계산상 마이너스일 뿐, 실익은 없습니다.
요약
상황 | 마이너스 발생 | 환급 가능성 | 세금 공제 가능성 |
---|---|---|---|
장부신고 (간편/복식) | ⭕ | ❌ (기납부세액 없으면) |
⭕ (결손금 이월공제 가능) |
추계신고 (경비율 신고) | ⭕ | ❌ | ❌ |
프리랜서 수입 + 원천징수 있음 | ⭕ | ⭕ (환급 가능) |
❌ (추계신고 시) |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마이너스가 떠도 놀라지 마세요. 이는 ‘손해를 봤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향후 절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장부를 잘 정리해 두면, 다음 해엔 세금을 더 줄일 수 있고, 프리랜서 수입이 있다면 환급까지 가능하니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공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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