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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2025 근로장려금(EITC) 제도!
신청 자격부터 지급일정, 금액,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세요.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현금성 지원을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2024년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 감액
3. 가구 구성
부양 자녀, 배우자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분류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 | 지급액 (최대) |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2025 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
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예정일: 2025년 9월 중
2.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 신청: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지급
- 하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6월 지급
* 반기 신청자는 정산 시 초과지급액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PC): 홈택스 접속 후 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앱 설치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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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주의사항 및 꿀팁
-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가 감액되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 사업자·자영업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 재산합계 1억 7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 절반 감액
- 신청 전 국세청에서 받은 문자나 우편 안내 확인 필수
공식 안내 영상: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안내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은 한 해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자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도 빠짐없이 신청해서 꼭 정당한 권리를 챙기시고,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로그인이 필요없는 공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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